“세무사자격 가진 변호사 등 겸직 금지 개정안은 위법·위헌”
 

지난달 28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개정안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지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며 “세무 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항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나 회계사의 세무사 개업을 차단하는 규정으로 작용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다른 전문 자격사가 세무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영리 목적 이외 법무법인까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을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범위에 포함하면, 세무사 휴업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소속될 수 없게 돼, 이는 결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세무사 개업을 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난해 변호사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을 예로 들며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법과도 상호 충돌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법무법인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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