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올해 안에 법 개정해야
오는 7월말 세법개정안 포함여부도 ‘미정’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으며, 내달 말경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는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법개정에 착수했으나, 법무부에서 당초 기재부가 발표한 세무대리업무 외에도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 마찰로 인해 개정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기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연내 추진해야 하나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세법개정안 포함여부는 기재부 주관으로 법무부는 취합한 의견을 전달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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