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분석

“‘근로장려금’ 업무량 늘고 환수액도 커져…행정 개선 필요”

장려금 담당인력, 2016년 3891명→2018년 3622명으로 감소
 

근로장려금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지급 후 환수하는 금액도 커지면서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 수는 2016년 199만8000명에서 2018년 242만5000명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담당인력은 2016년 3891명에서 2018년 3622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 1명당 안내가구가 2016년 514가구에서 2018년 670가구까지 증가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따르면 담당인력은 근로장려금 업무 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 충원 등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 주기도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정규직 374명을 충원하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지만 이는 국세청이 요청한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쳐 행정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사전 심사 단계에서 지급 제외되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환수한 가구와 금액이 2016년 2102가구, 18억원에서 2018년 3066가구, 2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 가구수와 금액은 급격히 줄었으나, 소득기준 위반 가구수는 2016년 1760가구, 15억2000만원에서 2018년 2940가구, 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주요 환수 사례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여부와 계약금, 중도금 불입액이 소명되지 않아 당초 재산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수액도 급증했다. 환수액이 모두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부정수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년 사후검증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 신청안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급 전 심사를 강화해 재산요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축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기준 의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 확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 탈출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최근 여야 구분 없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및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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