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비용부담 문제와 전자신고 보편화된 세정환경 고려해야”

▲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

세무대리업계의 빅 이슈 중 하나인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새롭게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현준 후보자는 “납세자들의 추가비용 부담문제와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세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인 한국세무사회의 회장 후보로 나선 이들 3명 전원이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세무사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전자신고할 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이며 2021년부터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2월 개정 전 수준인 세무사 4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납세자들의 추가비용 부담문제와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세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의 규모도 전자신고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전자신고율은 소득세 96.5%, 법인세 99.0%, 부가가치세 92.8%이며, 2017년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체 조세지출액은 106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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