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조세심판 인용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 여전히 높은 수준”
 

▲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불복으로 돌려준 환급금이 지난해에만 2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조세심판 인용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 인용율은 2018년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26.6%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 불복 환급금도 3년째 증가해서 2018년에는 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사전검증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복 유형별(소송ㆍ심판 등) 또는 세목별 전문화된 대응체계(세목별 전담팀 등)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변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불복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소송지휘 및 심판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당초 처분자와 심판전담팀 또는 소송수행자와의 불복 공동대응을 정착시켜 인용률 및 패소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려면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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