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9월말까지 기업들의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을 받는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신청을 7월부터 9월 말까지 받는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협약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며, 국세청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 시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진단팀과의 현장미팅 시 협약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해결한다.

또한 매년 협약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해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할 수도 있다.

다만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 헙약체결 후 수입금액이 2000억원 이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협약이 종료된다.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올해 12월 30일까지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세무진단 횟수를 줄여 법인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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