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 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윤영석 의원

2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박맹우, 박완수, 신상진, 윤재옥, 정갑윤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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