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참석 위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납세자 A씨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국세청으로부터 납보위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납세자 A씨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열린 날 위원 7명이 참석했으나, 국세청은 9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왔다.

2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피고인(국세청장)이 2018년 6월 10일 원고(A씨의 세무대리인)에게 한 국세청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의 2018년 6월 1일자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성명과 직업에 관한 정보공개법 처분을 취소하며 그 외 처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법으로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와 마찬가지인 실지조사를 받자 국세청에 이를 멈춰달라며 납세자권리보호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청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했고, 안건에 대한 시정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세무대리인 오 모 세무사는 당시 결정이 자신이 확인한 바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측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오 씨는 “당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해 7명의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했고 왼편에 3명, 오른편에는 4명의 위원이 있었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통상적으로 9명이 구성되지만, 이날은 정확하게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대3으로 의견이 채택됐지만, 국세청은 참석하지 않은 2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대5로 부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세청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무를 유기했음은 물론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당시 9명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오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심의 결과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알 수 없고, 9명 중 8명이 납세자보호를 위한 민간위원이며 1명만 국세청 국장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납세자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굳이 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 세무사는 “국세청은 9명의 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와 참석자 약도를 첨부해 반박했으나 (자신은)7명이 참석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당시 왼편의 3명 중 가운데 앉은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옆의 2명은 아무 말이 없었으며, 오른쪽 4명의 위원 중 한 명은 발언을 양보하고 한 명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국세청 측에서 9명이 모두 참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오 모 세무사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로 벌해주셔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공권력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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