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관으로 `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등 이다.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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