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으로 `19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달라지는 세법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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