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7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책자로 만들어 발표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6월과 12월 반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또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반기별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지급주기를 단축해 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당해연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며 12월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며 6월 지급된다. 정산은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된다.

단 사업소득자는 현행(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초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이나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대상 용역에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및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무담보이나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현행법상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금납부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금납부 외 신용카드를(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되며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목록통관을 제출할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이 제공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할 수 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신청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된다.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정한 법정기간(30일)보다 단축된 15일 이내 심사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8일(금) 12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