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일 시행예정이던 ‘주류거래질서 고시’ 시행 “잠정 보류”

행정예고 후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받아들여 재검토 후 최종 시행 예정
 

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거래 질서 관련 고시 개정이 잠정 연기된다.

28일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여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이 수집되었다면서 관련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시 개정안 수정 내용 및 시행일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된후 주류도매업협회 측에서는 찬성입장을 밝혀왔으나 프랜차이즈협회, 유흥음식점협회 등은 영세 창업자의 자금 압박은 물론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지원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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