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10일까지 제출해야
 

국세청은 1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 원을 신청했고,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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