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세무사

■ 오늘(7/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7/10일까지
○ 원천세(반기납 포함)와 4대보험료 납부
○ 2/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제출
○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마감
○ 3월에 배당결의한 미지급배당금 원천세 신고납부

■ 7/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6월분)

■ 7/25일까지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7월 말 까지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성실신고확인자는 8월말)
○ 건물+주택분 재산세 납부
○ 주민세 (재산분; 종전사업소세) 신고납부

[참고자료]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2018년 매출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2019.12.3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① 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
② 인건비와 임차료 및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③ 기존의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새로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④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않으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①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
②세금계산서 매입과 동일하게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가사용 비용을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공휴일 주말 심야사용, 가정용품·개인적치료·해외사용·업무무관업소이용 및 홈쇼핑,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하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문직 병의원과 현금수입업종(골프연습장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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