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 ’19년 상반기분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약 190만 명입니다.

3.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 제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①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②소득금액(과세/비과세 구분) 및 근무기간
  *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않음

5.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 ①직접제출방식(홈택스 직접입력) 또는 ②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 제출하기
 
□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자

6.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8.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 등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을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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