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청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특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취업할 당시 중견기업이었으나 취업 다음연도에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청년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신분임에도 현행법의 소득세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됐더라도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세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훈, 강효상, 김기선, 김승희, 송석준, 유승민, 윤영석, 이종배, 이현재, 홍문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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