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현재로선 시행 시점 확정하기 어렵다…내주 중 취합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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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연기한 가운데,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재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중 취합 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 등을 만나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연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를 통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 뿐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이 고시시행을 연기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고시 개정안은 도매상들의 로비를 받아서 만든 탁상행정이다. 음식점 업주들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을 제한해 큰 혼란을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세무 업무를 하는 국세청이 왜 주류 유통시장에 개입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정된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가”를 물었고, 김 청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전인 24일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주류 불법 리베이트는 탈세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주류업계 부실의 원인이자, 공급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지적하며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인사청문회 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김 청장의 개정안 시행의지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공세와 함께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을 둘러싸고 주류도매업자와 판매업자, 자영업자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시 내놓을 수정안에 누구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업계의 촉각도 곤두서 있다.

한편 이와관련 3일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현재로선 제도 시행 시점을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주류업계 시장 등에서 제출한 의견 등을 취합 중이며, 이르면 내주 중 취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주류제조사,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만나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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