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하여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 등과 같은 외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그 회사의 사정을 깊숙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때는 친인척이나 가족, 회사의 임직원과 매매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를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액면가액이나 약간의 배수를 정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납세자는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결과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시스템에 따라 개략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의 해결이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거래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매매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분석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 원리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하는데, 이 규정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사법상의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거래금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고, 세법상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평가액과 5% 이상 또는 거래금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하게 된다.

한편,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로 거래하면 양수자는 그 차액만큼 대가의 지급도 없이 이익을 얻게 되고, 고가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그 차익만큼 대가 지급도 없이 이익을 얻게 되며, 이 경우에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적용되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할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저가·고가 양도를 할 때는 시가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절세방안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거래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평가액과 차이가 나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비교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한편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30% 또는 차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도 시가의 30%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3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거래하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는 시가의 5%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내로 약간의 차액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세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할 때도 그 가액을 정한 근거도 마련하고 거래하는 것이 과세당국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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