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증여세 납부…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불공정 탈세엔 엄정 대응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고,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이 과세요건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약 225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850개에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290개에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첫해로,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 불공정 탈세에 엄정대응

국세청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그래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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