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되었음

○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었음
-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 과세제외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⑫)

※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10.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함.

※ 증여의제이익 계산 (’19년 신고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원×(70%-5%)×(20%-0%) = 13백만원

⑨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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