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가산세액 계산 등 법에 규정해야

▲ 윤후덕 의원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한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해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은 “수입금액 범위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울러 가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내용은 이미 해당 법 조항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임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민홍철, 이수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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