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지역 지하상가 12곳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점검 결과 공개

3038개 점포 2479개 전대…1329개 점포임차인 938명 사업자등록 안해
인천·북인천세무서, 뒤늦게 “점포전대 탈루행위 등 세원관리 잘 하겠다”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가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및 신고와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등 신고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수집해 경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과 북인천세무서가 관할 지역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세원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 행정재산인 15곳의 지하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그중 13곳의 지하상가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해 관리 중이다. 그리고 상가법인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의 점포를 임대할 임차인을 선정하고,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 양도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는 등 임대차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상가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전대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이 인천지역의 새동인천 지하상가 등 12곳 등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3038개의 점포 중 2479개의 점포가 전대되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인 1329개의 점포임차인 938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1456개의 점포임차인 10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상가 점포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 추정금액을 살펴보면, 1036명의 점포 임차인이 1개 이상의 점포를 전대하면서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2억2283만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됐고, 이중 938명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소득세 4억3655만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920건의 지하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 중 점포 임차인이 받은 양도대가 256억1471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신고되지 않아 소득세 7억7833만원의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5개의 상가법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청소·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016년에만 총 7억2598만원 2017년에 총 8억2328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해놓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도 인천세무서는 납부세액을 조사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북인천세무서에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점포 임차권 양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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