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부당환급 및 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을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액이 많아 세수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신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각 세무서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부당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사항을 신고 전에 안내키로 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피스텔 시설투자를 통해 조기환급 후 무실적‧무신고 사업자나 계속 환급신고 사업자로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이어 국세청은 세수영향이 큰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전자, 철강금속, 자동자조선 등을 중점관리 업종으로 정하고 신고상황과 사업동향 등을 집중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 1천억이하나 5년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날 정부포상이나 표창 수상자, 스타트업기업‧혁신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유턴기업 등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고기간동안 부가가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고액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납세담보 면제기준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연장을 승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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