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세무사법 위반 혐의 A세무사 상고 기각 판결

최근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에서 임원으로 당선된 A세무사가 10일 대법원에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받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경우 당선 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은 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회원이어야 하므로 이번 판결로 인해 A세무사는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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