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국세청 직원 찾아와 영업방해…지인 오피스텔 강제 개문해 털어가”

국세청, “성형외과 운영…납부능력 있으면서도 편법적으로 체납처분 회피”
 

▲ 사진은 10일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광고다.

국세청 직원들이 밀린 세금을 걷겠다며 개인병원에 들이닥쳐 진료비를 결제하는 환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언성을 높이고 보복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등 세금 징수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국내 유력 신문사의 1면 광고로 게재돼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에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체납처분이라고 밝혔다.

10일 조선일보 1면에 ‘국세청은 조세 행정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제목의 하단 광고가 실렸다. 광고주는 ‘인권보호를 수호하는 시민일동’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광고문은 호소문(1부)라고 명시돼 이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재될 것임을 시사했다.

광고문에는 “지난 4월 15일 약 15명의 국세청 직원이 A개인병원(의원)을 찾아 진료비를 내려는 환자에게 다가가 결제를 방해하며 직접 돈을 달라는 등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했으며 영업방해와 명예훼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면서 제3자인 지인의 개인 오피스텔에 영장도 없이 아무도 없을 때 강제로 개문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모조리 털어가는 등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라고 썼다.

특히 “A개인병원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64회에 걸쳐 분납을 해오고 있던 상태였으나, 특별한 고지와 영장도 없이 강제징수와 함께 병원 물품을 강제 압류했기에 이에 반발하자 보복성으로 강남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문을 통해 △국세청 직원의 세금 징수 공권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며 △국세청 직원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적법적인 조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지휘 부서와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소극적이라면 결국 증거인멸, 축소, 은폐를 돕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세청 측에서는 해당 납세자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등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과 위장법인 설립 등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 결제 등 편법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납세자가 7년간 체납액의 20%를 납부해왔는데, 재산 압류가 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명의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해 지난 4월 15일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 10시 경 병원을 방문해 병원 수색 협조요청을 수차례 한 것.

그러나 병원 측에서 협조에 응하지 않자, 환자들이 납부하는 진료비에 대해 체납 충당하는 것이라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받은 것이라고 환자들의 수긍이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영장도 없이 강제 개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체납자의 여자친구 오피스텔이지만 그동안의 CCTV 열람 등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해당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임이 확인됐고,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강남세무서 조사 건과 관련해서는 수색 당시 원장실에서 위장혐의법인의 임감이 발견되고, 병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0원인 점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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