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439만명·법인 93만개’

국세청,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 79만명에 제공”
 

▲ 11일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1일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으며,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으며,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 법인 93만)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으며,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하여(15일→14일)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확충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경로를 통합·단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초기화면’을 개설했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등은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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