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2010. 6. 9. 노원구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0월부터 2013. 1월까지 부친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합계 6,91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대부분 부모님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모친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6,2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월경 모친 대신 위 채무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10년 넘게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는데, 소득이 많을 때는 연간 6억원을 넘는 수입을 얻기도 하였으나, 은행에서 합계 2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의 모친이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원고가 위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752 판결: 증여로 볼 수 없음

위 사건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① 원고의 부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여러 차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7. 10.경부터 모친에게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출가한 딸이고 남편과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상태이며 상당한 정도의 수입도 있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 원고의 가족관계, 수입,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단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아파트는 원고 부모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모친이 위 아파트를 두 아들이 아니라 출가한 딸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가 위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록 양도인이 모친이지만 취득 전후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로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대금이 연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의 수입이나 재산상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후 부모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정도 등 관련된 정황을 종합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합계액이 이전받은 부동산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이러한 거래유형이 노후생활 설계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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