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설훈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과 임차한 차량에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동에 필요한 재활기기이고 다리와 같은 존재로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들의 경우 1989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조건부 면세 규정을 두어 구매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장기대여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용차는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보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 장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열악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김해영, 송갑석 의원 및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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