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 공개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정신고를 해 국가로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당한 조세감면을 받아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만7532명이 부정신고 의심사례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등 국가로부터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부정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해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 부정신고 의심사례로 보이는 1만7532명 중 미확인된 4805명을 제외하고, 3월27일 기준 1만2727명 중 950명은 부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3722명은 협회가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해당기업(2404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연구전담요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부정신고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거나 유지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 법정요건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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