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세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만9300여종이 있으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돼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지난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법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안호영, 이학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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