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제율 상향 포함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송갑석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나, 최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해영, 백재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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