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규차 중 경유차로 교체는 제외…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가량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경유차에 한정해 신규 승용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만큼 감면해주는 기존 세제지원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제도의 취지가 경유차 비중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구입 차량 가운데 경유승용차의 비중을 줄여나갈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경유승용자동차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심기준, 윤후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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