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PS 대응지원센터’는 1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획재정부 김영현 사무관이 ‘2018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권동철 서기관(상호합의담당관실)이 ‘상호합의 및 APA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는 ‘BEPS 대응지원센터’는 1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김영현 사무관은 발표1에서 ‘2018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정산가격 적용’에 대해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과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권 보유 외국법인 주식의 조건부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부 지급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 과세여부’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용역의 제공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발표2에서 국세청 권동철 서기관(상호합의담당관실)은 ‘상호합의 및 APA 운영현황’에 대해 “부과제척 기간과의 관계, 징수유예는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상호합의절차 종료후 1년 이내에 부과처분된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징수유예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유용성에 대해 권 서기관은 “이전가격 관련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사 대응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이 절감되며, 국제적 과세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A와 세무조사와의 관계는 소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라면서 APA 신청만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서기관은 “2018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상호합의담당관실이 정규조직화 됐으며, 인력도 증원됐다”면서 “주요 과세당국과의 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인도, 최초로 상호합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동남아 국가 등과의 상호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국제조세)를 수록되어 있으며, 2018년 상호합의절차 납세자 지침과 2017년 APA 연차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3에서 이용찬 안진회계법인 전무(BEPS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는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해 주요내용과 국내외 입법동향을 설명했다.

이용찬 BEPS 자문위원은 ‘주요내용’에 대해 “위험과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재분원칙 규정이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서가 다국적기업 내 각 entity간 실질적인 가치 창출 기여도와 소득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위험은 실질적인 위험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위험부담과 재무적 능력이 있는 entity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창출 및 유지와 관련한 기능에 공헌도를 기준으로 이익배분되도록 OECD TPG 개정 됐다”고 말했다.

‘입법동향’에 대해 그는 “OECD TPG 제7장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간소화 제도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영자문수수료 등과 같이 늘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또는 과세당국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표준적이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tax compliance cost를 줄이고 과세당국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간소화 절차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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