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분당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배택현 현 회장 재추대

유영조 중부회장, “명의대여 정화활동 강화, 보수현실화 운동 전개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일자리안정자금 적극 지원, 세무사에 감사하러 왔다”
김병욱 의원, “경기하강 국면 국민과 함께 극복을…세무사 노고에 감사”

 

▲ 분당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성남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좌)과 권기영 세무사(우)가 배택현 분당지역세무사회장의 재추대를 축하해 주고 있다.
▲ 배택현 분당지역세무사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배택현 분장지역세무사회장이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 정기총회에 앞서 분당세무서 개인납세1과 허성원 과장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배택현)는 11일 오전 성남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2년 임기를 마친 배택현 현 회장을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오는 2021년 2년 임기의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배택현 회장은 “2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분당지역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많은 만큼 부가세 교육 등 교육에 있어서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는 짤막한 취임사를 마쳤다.

이날 정기총회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분당구을), 성남시의원 일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택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분당세무서와 같이 창립된 우리 분당세무서가 제7차 정기총회를 맞았다”면서 정기총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배 회장은 “분당세무사회는 회원 200여명으로 대규모 조직이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중에서 3번째로 큰 단체로써 활동도 열심히 해 중부회 활동에 항상 참석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수한 세무사회로 해당한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그중 청년세무사들 약 50명이 별도로 봉사활동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에 협의회는 예산지원, 회비 경감, 각종 위원 최우선 추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또 “납세자가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 납세되어야 하는데 징벌적이고 가혹한 추징으로 인해 그 납세자의 사업과 삶이 통째로 소멸되는 사례를 보았으며, 근로자는 퇴직 후 국민연금, 퇴직금 등에 의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사업자는 아무리 많은 납세를 했어도 한 번의 사업실패로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중간에 세무사가 있어 세금징수에 대한 마찰을 완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행정에 대한 기본자료인 각종 신고를 세무사의 전산신고에 의해 입력이 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인력 절감, 각종 자료 수집에 있어 과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는 “신고 때만 (세무사들을)국세행정의 동반자로 부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대우를 부탁드린다”면서 “그리하여 납세자, 세무사, 과세관청이라는 세가지 동등한 축에 의해 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국제행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제가 과분하게 경선없이 회장에 선임돼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중부회를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한 중부회를 만들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이러한 회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회장은 현재 (세무사업계는)대내외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올해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에게도 세무조정을 허용하라는 판결도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올해의 시급한 당면현안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기재부는 작년 1차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연말에 자진 철회했다”면서 “세무사법2조 3항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장부작성의 대행, 즉 기장대리를 추가로 변호사가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변호사에게 세무업무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여해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세무시장 진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징계요건도 강화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징계를 세무업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성실신고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무사법 개정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중부회는 이러한 우리 세무사들의 직역 침탈을 막아내는데 본회와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세무사법 개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중부회의 대내외적인 중점사업은 과세당국과 세정협조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부회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처분을 받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수집해 과세당국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명의대여에 대한 정화활동 강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현실화 운동을 전개해 회원사무실의 수입구조를 개선하도록 회원님들을 독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있어 세무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세무사와 인연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을 만나면서 시작됐고, 당시 노무사와 같은 자격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 노무사회에 친분이 있었지만 통과를 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추억담을 얘기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일하는 시민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려하고 있고, 분당구에 3500억원이 투입되는 판교 트램 사업이 통과됐으며, E스포츠경기장공모사업 실시와 백현마을단지 건설계획 등 1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분당구을)도 축사를 통해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으며, 국회나 정부 역시 상속‧증여세 등 새로운 시대에 조세정의 없이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을 만들어도 납세자와 세무서비스를 하는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극복했으면 하며, 애써 주신 세무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분당세무사회 정총에서는 우수세무사 사원 10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세무법인 연경 이연지 과장 △이장우 세무회계사무소 천옥희 과장 △THE TAX 세무회계 김주아 과장 △세무사 김영진 사무소 박용화 과장 △세무법인 청담 본점 이소윤 대리 △세무법인 우주 김효빈 과장 △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 이미숙 과장 △권태섭세무회계사무소 노윤희 실장 △현빈세무법인 경기지점 김은희 차장 △한빛세무법인 서현지점 이미영 실장 등에게는 부상으로 금1돈(25만원 상당)이 주어졌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분당세무서 개인납세1과 허성원 과장이 강의자로 나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

허 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번 신고 대상자는 113만명(법인 19만, 개인 94만)으로 2018.1기 확정신고(106만) 보다 7만명이 증가했으며,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해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는 2018년 제공일보다 하루 앞당겨 15일에서 14일로 조기에 제공하는 한편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리채움 항목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장현황명세서 사전 제공 △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한 카드사의 원천징수금액(공가액의 4%) 제공 등 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오는 22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고,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22일까지 환급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0일 빨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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