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3. 7. 16. 자본금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경부터 사업장 소재지(인천광역시 공장용지 10,247.6㎡)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설립 이래 35년간 주주 변동도 없고 배당도 하지 않다가, 2008. 5. 31. 소외 OOO 주주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원고 발행 주식 1,200주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회사 소유 토지 일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0. 11. 15. OO엔씨 주식회사(이하 ‘OO엔씨’라 한다, 위 주주들 중 한 명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4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10,247.6㎡ 중5,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인에게 6,247,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2.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용지에서 분할한 다음 그에 관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주주인 위 상속인들을 포함한 4인(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은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양도주주들에게 지급한 주당 1,143,6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945,278원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에 따른 차액 상당액인 987,534,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217,257,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양도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553,2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으로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라 증여세 134,61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2. 5. 10. 자본감소를 등기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도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6. 10.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853,790원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의 차액만큼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가.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주식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의 판단기준 관련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자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경우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제배당소득이 되고, 어떠한 소득으로 되느냐에 따라 세법상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다.

즉,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자인 주주가 개인인 때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각각 10%, 20%, 30%)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과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대상 판결은 위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전후 그 처분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점과 처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중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대상 판결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주식소각을 결정한 2012. 4. 5.로 보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타당한 결론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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