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 원 탈루혐의 7차 공판 속행

구본능 회장 첫 출석, 해당 주식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아니라며 "무죄" 주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16일 재판에 출석해 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식의 매도‧매수자와 수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장내에서 거래된 LG 사주일가 간 주식은 20% 양도세 할증신고 대상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LG 재무관리팀은 이를 회피하고자 장내 거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LG 사주일가 간 주식을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조세범처벌법 위반)된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참석했고,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며,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회장은 오는 23일 최후변론 기일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 김 씨와 하 씨는 LG 사주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김씨는 96억 원, 하 씨는 60억 원 등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도‧매수인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6차 공판까지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이 양도소득세 할증 과세를 피하고자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장내에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세를 조정할 목적이 없었고 사주일가 주식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없으며, 해당 거래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장내 거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은 전 구자경 명예회장 지시로 LG 사주일가의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LG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있는 다른 사주일가를 물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은 LG 사주일가의 주식을 동시에 매도‧매수하지 않으면 많은 물량을 매도할 시 주식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어 다른 사주일가가 해당 주식을 동시에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주일가의 LG 주식을 매도할때는 반드시 다른 사주일가가 매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이 LG는 10년 이상 지배구조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이어왔다”며 “LG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확대된 사주일가를 통제가능한 범위로 축소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있는 주식’의 거래가 이어졌지만 장내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할증률을 가산하지 않고 양도세를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향후 경영권을 행사할 LG 사주일가의 매수인을 정해 매도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주일가 거래에 대해 왜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해당 주식거래가 장내경쟁매매로 주식 종목과 가격 및 수량을 지정할 수 있지만, 원하는 거래의 성립을 보장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내경쟁매매라 할지라도 비교적 대량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주문을 똑같은 혹은 짧은 시간 내 하는 경우 대부분 그 상대방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내 경쟁매매는 다수의 매도‧매수희망자가 존재하고 가격 및 시간 순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바 동시에 주문을 넣는 방법을 꾀하더라도 주문량 중 일부는 제3자와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고 주문시간의 간격이 적을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적어 사주일가 간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성립은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으로 결정하고 사전 가격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주식거래는 장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었고 주도적으로 가격조정을 할 수 없는 경쟁매매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될 수 없고 국세청은 이러한 장내 거래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여겨 할증과세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했으므로 시세를 임의대로 조정하지 않았으며 주식 평균가는 고가에서 저가 사이에서 형성된 만큼 제3자인 소액거래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없다”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으로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사주일가 간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식시장의 거래 개방성, 가격 조정 곤란성을 유지하는 등 장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23일 열리며, 이날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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