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의 시외출장 숙박비 30% 할증 등의 내용을 담은 실비지원 확대안을 공지했다.

국세청 직원 인재 양성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숙박비 역시 기존 2만원(2인1실)→5만원(1인1실)으로 상한액이 증액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숙박비 등 출장여비가 부족해 직원들이 자비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직원 고충사항이 발생하자 이같은 내용의 출장여비 등에 대한 실비지원을 확대안을 확정했다.

현재 시외 출장의 경우 일비 2만원+식비 2만원으로 총 4만원을 한도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장비 지급 시에는 대중교통(영수증)과 자가용(주유 및 톨게이트) 이용금액에 대해 실비지급하고 있다.

국내 숙박비의 경우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 단위는 6만원, 기타 지역은 5만원이 여비 상한선이다. 제주도의 경우 기타(일반 시·군)에 포함되어 5만원이 여비 상한선이나, 할증을 적용하면 6만5000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자체 생활관이 있어 숙박이 가능하지만, 생활관이 부족해 피치못하게 외부에서 숙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념이다. 여비예산의 경우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어있어 증액이 어렵다”며 “사실 장기출장 시 서울 뿐 만 아니라 지방도 숙박비가 비싸 자가로 차액을 부담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비 규정을 잘 몰라 적용을 못 받았던 직원들도 다수였다. 이번 실비확대 안내를 통해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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