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 17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이준오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태와 같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을 조세포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전국에 있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오면서,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국세청, 문재인 정부들어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 조사해 5181억원 추징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다.

이들의 탈세유형으로는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등이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확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 원을 추징(36명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국세청의 총 세무조사 건수는 ’15년 1만7003건에서 ’16년 1만6984건, ‘17년 1만6713건, 지난해 1만6306건으로 줄었고, 이중 비정기 조사비중은 ’15년 49%에서 ‘16년 45%. ’17년 42%, ’18년4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 명의위장 통한 세금회피…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고작 ‘40%’ 수준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

특히,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 기준 0.03% 정도이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회피로 인해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올해 2월부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명의위장 차단 및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 시에는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실사주의 은닉재산을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해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자는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협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명의위장 혐의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 큰 사업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이에 17일 국세청은 불법‧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대부업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특히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하고,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또한 △불법 담배제조의 경우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들은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해 무자료 매출 및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고액학원의 경우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했으며 △장례업체의 경우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아울러 △인테리어업자의 경우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했다.

◆ 국세청-검찰 협의…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반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으로 보는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현장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