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개한 유흥업소들의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은 이들 유흥업소들의 탈세수법도 과거에는 단순 명의위장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책임까지 분산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유흥업소들의 진화된 탈세수법들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