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세는 21.4%, 향후 20.6%로 조정될 예정이다"
 

▲ 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매그너스 교수가 스웨덴의 세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조세당국은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스웨덴은 조세와 관련된 결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과세와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해 투명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조세포럼,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 타워 39층 Lecture Hall에서 ‘스웨덴 조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스웨덴의 외레브로대학교의 Magnus Kristoffersson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스웨덴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매그너스 교수는 스웨덴 조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발표하면서 “스웨덴의 조세시스템은 복지시스템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 학교, 군대, 병원, 도로 등 많은 것들이 정부에서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웨덴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지 않고 헌법과 관련한 논제는 일반법원에서 처리한다. 일반법원은 민법과 형법과 같은 분쟁을 다루며, 행정법원을 두고 있어 세금이나 국가 및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EU멤버로 EU법을 준수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그너스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세는 미국·독일의 세제시스템 기반을 두고 있다. 소득세는 29%~60%정도이며, 대부분은 29%~30% 정도를 지불한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는 25%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세가 있으며, 특별세, 관세 등이 있다.

사업세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29~60%를 적용받으며,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내게 되어 있다. 법인은 21.4%가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20.6%로 조정될 예정이다. 매그너스 교수는 스웨덴의 법인세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벌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을 위해 사용되는 교통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세제는 없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자본소득의 경우 전체적인 소득이 자본과 관련해 손실이 있다면 미지급세금에서 상쇄된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스웨덴 기업이 본사를 런던에 두고 있어도 스웨덴의 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른 국가로 기업을 옮기는 것을 세제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이중과세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모든 법인은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받는다.

매그너스 교수는 “스웨덴은 ‘텍스헤븐’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에 있어서 조세시스템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과 관련돼서는 복잡성 띄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있어서의 구조조정과 관련돼 복잡한 과정이 있고 세금 공제 복잡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세는 높고 자본소득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사람들은 세금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내는데에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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