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은 70%(현행 10%), 채권보상은 최대 80%(현행 15%)까지 양도소득세액 감면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지지원 확대를 통해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매매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을 가지고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해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토지 수용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재호, 김병기, 김태년, 전재수, 최인호, 최재성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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