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되는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당이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정부에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에 대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정당에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생산업자에게도 해당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해당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현대 대의제 민주정치 아래 정당은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그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재옥, 김규환, 박인숙, 윤영석, 추경호, 홍철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