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한계세율로 자본이동성 장려, 과세대상 확대할 수 있었다”
 

▲ 스웨덴의 외레브로대학교의 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이원적 소득세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웨덴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소득과세에 용이하다. 세율은 낮아지고 과세대상은 확대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스웨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누진세는 납세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아 공정한 과세가 실현된다. 다만, 납세자들이 세무전략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업군과 여러 다른 종류의 투자들 사이에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납세자들이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조세포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 타워 39층 Lecture Hall에서 ‘스웨덴 조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스웨덴의 외레브로대학교의 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엘레노어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모든 자본소득에는 낮은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원적 소득세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법인세와도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1년 스웨덴의 세제개혁이 단행된 이후 완전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갖게 됐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30%, 법인세에 대해서는 28%,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평균 32%로 결정됐다”며 “이원적 소득세제는 누진종합소득세의 대안이다. 즉, 모든 출처의 소득들이 합산돼 누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엘레노어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장점으로는 낮은 한계세율을 들 수 있으며, 자본이동성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30%라는 세율로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로 인해 과세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고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졌다”며 “또한 세율이 높았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세율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조세시스템에서는 근로소득세로 부의 재분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유일하게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납세능력이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단점으로는 소득이전을 꼽았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에서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소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세금시스템이 복잡해졌다는 것.

그는 “월급으로 받을지 배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세율이 낮은 배당을 당연히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유주나 가족경영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가 복잡해졌다”며 “기업에서 주주가 활동적인 경우에는 특별조항을 적용받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만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개인이 회사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근무했다면 이전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도 사회보장료를 부과받는데, 자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면 28.97%가 사회보장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 외에도 누진세가 적용된다. 다만 자신의 비즈니스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누진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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