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현준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또한 최근 SNS 마켓 등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올해 5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136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47.7%로 전년 48.1%보다 0.4%p 감소했다.

세수실적 증가세목은 지난해 법인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2조원이 증가했고, 명목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1조4000억원 및 증권거래서 1조1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율인하 효과 등으로 개별소비세 5000억원과 교통세 6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달하며 하반기 세수관리를 할 예정이다.

◆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

국세청은 외환자료를 활용해 유튜버에 신고안내를 하는 등 신고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통합해 신고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 예상세액 모의계산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향후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ARS 신고’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을 연기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활동 강화

국세청은 맞춤형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정기분 신청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심사업무를 효율화해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편리한 전자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 콜센터의 운영, 인력의 추가 재배치 등을 추진했다. 지난 1일까지 세무서에 224명이 배치됐으며 10월까지 147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의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납세자소통팀’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국세청은 대재산가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신종·호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및 고액 금융자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무형자산 변칙거래,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SNS 마켓 등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호화 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감치제도,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국세징수법·금융실명법 등의 법 개정 노력을 강화하며,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해 체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고질적 체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

국세청은 작년 대법원의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환급대상자 28만명 중 약 9만명에 1171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범위를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하고 현장확인 업무지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훈령으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진행상황·절차 등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엄정한 절차준수를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절차를 전산으로 안내하고 성과평가에 절차준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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