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전문 세무사들의 모임인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가 17일 서울강남구 테헤란로406 상제리제 센터 동보관에서 7월 월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특법 제99조의 2의 감면대상주택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및 다가구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 특례적용 배제에 따른 문제점 등이 토론의 이슈로 부각됐다.
 

▲안수남 조세공동연구회장이 ‘경과부칙 14조에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송광섭 세무사(조세공동연구회 연구부장)는 1997년 IMF때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만든 ‘조특법 제99조의2’를 과세관청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불복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환 세무사(조세공동연구회 총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의 규정이 개정됐다.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양도하는 분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즉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1주택만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문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2주택 이외 주택보유시 비과세 특례배제에 따 른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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