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이 자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뉴젠솔루션 및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진 민사소송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더존의 승리로 끝났다. 1심에서는 뉴젠 등이 더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더존비즈온이 뉴젠솔루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뉴젠 측이 더존에게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전송해서는 안 되며, 서버와 USB저장장치, CD,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삭제하고 원고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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