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3선)은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 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000명 정도였으나, 매출 3~10억원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결국 국세청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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