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지방세학회,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 빌딩서 학술대회 개최
 

▲ 한국지방세학회는 19일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백제흠 한국지방세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재혁 변호사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좌로부터) 토론자로 나선 최병현 부장, 문준필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부동산 신탁거래에 있어 위탁자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여기는 신탁도관이론은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과 유사한 실체로 인정하고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여겨 독립성을 부여하는 ‘신탁실체이론’을 신탁거래에 대한 통일적 세제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가급적 모든 세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신탁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19일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탁세제는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내지 위탁자로 볼 경우 신탁재산을 체납처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자 2011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세 영역에서는 위탁자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신탁도관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신탁거래 관련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통일된 세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 및 투자수익을 올리고자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거나 토지를 개발해 임대 및 분양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탁세제는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신탁도관이론은 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해 주는 도관(파이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신탁재산은 독립된 납세의무자나 과세단위가 될 수 없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므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반면 신탁실체이론은 세법상 신탁재산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과 유사한 실체로 인정하고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여긴다. 신탁재산자체에 독립성이 부여돼 과세관계가 성립되며 위탁자와 같은 실질 소유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과세관계가 간단한 장점을 갖는다.

임 변호사는 “현행 세법은 대부분 신탁도관이론을 따르고 있다”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는 충실하지만 실질소유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 과세관계를 규정해야 하고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포함한 실질소유자가 제반 납세의무를 직접 수행해야하는 등 복잡한 과세관계 파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국세 분야는 여전히 신탁도관이론을 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영역(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과 부담금 제도는 신탁실체이론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신탁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세법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신탁거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가급적 모든 세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 세제가 하나의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과 법체계의 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통일적인 세제를 마련하고 신탁도관이론은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탁실체이론을 중심으로 신탁재산을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법인소득 과세(1차),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2차)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미국 세법의 일반신탁(Ordinary Trust)에서는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납세의무로 취급하고 있으나, 신탁에 과세가 이뤄진 부분은 추후 수익자의 납세의무 이행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최병현(KB부동산 신탁) 부장은 “대부분 부동산신탁의 수탁자는 재산세를 직접 납부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위탁자를 통해 납부할 수밖에 없다”며 “신탁실체이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발제자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개의 경우 부동산신탁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부동산만을 신탁 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신탁계약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위한 신탁부동산 처분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수탁자가 재산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위탁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해 납부를 독촉해야하는 번거로움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문준필(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신탁실체이론 채택에 있어 과세당국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발제자께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신탁실체이론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과세당국은 여전히 신탁도관이론에 입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과세당국이 신탁실체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윤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반드시 신탁도관이론과 신탁실체이론 중 하나의 이론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각각의 세법은 소득, 거래 등 다양한 지표를 담세력의 기준 혹은 과세계기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세제를 형성한다”며 “세금의 종류에 따라 신탁 자체를 납세주체로 삼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위탁자나 수익자를 납세 주체로 삼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는 만큼 조세중립성이나 징세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세법에서의 신탁 취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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