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한 해 평균 10건이 넘고 4건 중 1건꼴로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간 15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 가운데 42건(27.5%)은 정답확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용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 복수 정답이 있는 경우 ▲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이다.

반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4개 시험의 이의제기 건수는 같은 기간 91건이었고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 건수는 3건(3.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들 시험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 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시험에도 도입돼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금감원이 관리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관식인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이의제기 절차가 현재 없다.

김 의원은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4명)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며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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