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9월말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보세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9월30일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보세공장제도는 효과적인 수출지원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 가격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관지원과 김원석 주무과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의 공고문이나 각 세관 보세공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사업자 선정은 각 세관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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